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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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7 10:42 조회5,81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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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653
원고는 F를 입양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F가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남동생 G는 공증인가를 통해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F는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해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 B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G는 결과를 송달받은 당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C는 피고 D, E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할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G에게 위임한 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약정서 등의 작성 시점에 가까운 12년경 원고의 치매 증상 정도 수치가 정상과 경도의 경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등을 통해 원고의 판단능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위임약정서 등은 G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 원고는 퇴원 직후 F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G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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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F를 입양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F가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남동생 G는 공증인가를 통해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F는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해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 B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G는 결과를 송달받은 당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C는 피고 D, E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할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G에게 위임한 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약정서 등의 작성 시점에 가까운 12년경 원고의 치매 증상 정도 수치가 정상과 경도의 경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등을 통해 원고의 판단능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위임약정서 등은 G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 원고는 퇴원 직후 F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G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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