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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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6 13:12 조회5,6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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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노13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처마 밑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죄로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말벌집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2층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났고, 특성상 사람이 이를 사양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점, 신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이상 전부터 이후 말벌들이 떠난 뒤에도 말벌집을 방치하였던 점, 이 사건 말벌집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붙어 있었는바 신고인은 말벌집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인이 이 사건 말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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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말벌집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2층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났고, 특성상 사람이 이를 사양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점, 신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이상 전부터 이후 말벌들이 떠난 뒤에도 말벌집을 방치하였던 점, 이 사건 말벌집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붙어 있었는바 신고인은 말벌집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인이 이 사건 말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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