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26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2,04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2 10:05 조회5,389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089

약사인 피고인들은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판매하였습니다. 위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호소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26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2,04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