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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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0 10:01 조회5,4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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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82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A에 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마쳤습니다. A는 매수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공인중개사 B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은 B에게 중개의뢰를 하였고, 원고나 A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A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A이므로, A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로서 위 매수인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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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A에 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마쳤습니다. A는 매수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공인중개사 B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은 B에게 중개의뢰를 하였고, 원고나 A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A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A이므로, A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당사자로서 위 매수인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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