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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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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3 09:12 조회5,5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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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노3181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원심은 휘발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심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되며,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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