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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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2 09:21 조회5,4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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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노7
경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직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행위가 위법하며, 위법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준수하였던 이상,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후에 경찰관이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 수색, 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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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 직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행위가 위법하며, 위법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준수하였던 이상,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후에 경찰관이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 수색, 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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