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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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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5 10:04 조회5,2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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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633

A‧D‧E는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는데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직원 F와 원자로 차장 C는 제어봉을 특정 수치 스텝까지 조작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보고자 3명 및 A‧B‧C는 벌금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D‧E‧F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열출력 증가 때 원자로를 즉시 수동 정지하지 않았다는 A‧D‧E의 혐의에 대해 “운영기술 지침서에 나온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한빛원전 운영기술 지침서’에 1시간마다 열출력을 확인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열출력 측정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았던 만큼, 불명확한 열출력 측정 방법을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당시 보조 급수펌프 작동 뒤 2초 동안만 열출력 제한치가 초과됐다가 안정 상태로 돌아온 점 등으로 미뤄 직원들이 출력 초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조종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직원 F가 원자력 감독 면허를 가진 발전팀장 A의 지휘 하에 제어봉을 조작했다고 보고, 이 혐의도 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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