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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5 10:03 조회5,2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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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8563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출,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하였는데, 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하여 62마리가 집단 폐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만 폐사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성체돼지들의 중독이 상당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쥐약의 독정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성체돼지의 취약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할 수 없는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도 있다고 보아, 법원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와 치료제 구입비용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쥐약설치를 의뢰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쥐약설치에 있어 안전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성체돼지가 쥐약설치 부분의 단열재 등을 뜯고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의 80%로 손해액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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