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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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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1 11:19 조회7,4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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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와 “오늘 100일인 거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A는 집을 나가 피고와 몇 달간 동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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