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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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31 09:45 조회7,54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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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약 4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피고는 전처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고, 현재 원고와 만남이 차단되는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피고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원고를 냉대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점, 피고의 건강악화 이전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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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약 4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피고는 전처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고, 현재 원고와 만남이 차단되는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피고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원고를 냉대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점, 피고의 건강악화 이전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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