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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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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31 09:40 조회5,5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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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갑은 주식회사 A의 최대주주입니다. 갑의 아들인 병은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며 갑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감정인의 감정서와 가사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갑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인정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하되, 변호사를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항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갑의 가족들 사이에 재산처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점, 갑은 주식회사 A의 최대주주로 의결권 행사 여부가 회사의 지배 구조, 경영 상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병은 갑이 그 주식을 모두 자신에게 유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유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설령 유증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A의 다른 주주인 병 또는 다른 가족들과 갑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우려도 있으므로,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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