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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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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1 09:41 조회5,4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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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18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기망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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