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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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0 11:14 조회5,60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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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632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자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3차례 회식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것이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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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자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3차례 회식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것이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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