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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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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30 10:34 조회5,9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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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하였는데,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딸 A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2년 정도 A를 양육하다가 보육원에 위탁하였고, 피고는 몇 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성과 본을 자기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는 보육원에서 7년 이상 살고 있는데, 원고는 형편이 되는대로 A와 살 것이라고 진술할 뿐 확실한 계획은 없는 점, 사망한 피고가 특별히 A의 양육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성과 본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거주 및 양육 환경, A의 의사 등을 살펴 다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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