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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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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2 10:29 조회5,6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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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와 A는 혼인하여 원고를 출산 및 출생신고 하였고,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A는 B와 다시 혼인하였는데, B는 원고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이중으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망인인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뒤에 이루어진 출생신고는 무효이고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어야 하지만, 이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판결로써 정리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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