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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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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30 14:49 조회5,7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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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진행 도중인 1999년 4월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1999년 5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후심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심판을 허용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육비 채권 중 2010년 12월분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만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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