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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3 10:37 조회5,6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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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노250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므로,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들어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회사에 취직할 때 실제로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고 며칠 후 곧바로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한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과 방식 등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통상인이라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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