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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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7 14:43 조회7,5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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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갑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았고, 갑과 을은 혼인관계입니다. 을이 사망하자 갑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이후 갑을 ‘고인’이라고 칭함).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던 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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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았고, 갑과 을은 혼인관계입니다. 을이 사망하자 갑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이후 갑을 ‘고인’이라고 칭함).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던 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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