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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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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2 09:15 조회5,3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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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약 15년 전 휴대전화를 이중으로 개설하고 다른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편 피고가 이를 알게 되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피고는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 부정행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대화 및 부부관계가 15년 이상 단절되었고, 원고는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며,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뢰를 깨트리고 다툼의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는 오랜 기간 원고를 비난하고 다툼을 지속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갈등을 심화시킨 점, 원고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았고, 재산분할 대상인 피고의 재산가액 중 90%이상이 혼인 전 상속받은 것이므로, 분할 비율은 피고 80%, 원고 20%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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