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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6 14:34 조회7,04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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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들의 매수계획부동산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되자, 피고들은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전혀 없어 형평에 반하는 점,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채무는 5억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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