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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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7 15:36 조회5,3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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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58
원고는 공원에 며칠 전부터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위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실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어느 죄로 의율하더라도 군인의 법령준수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들은 징계의결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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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원에 며칠 전부터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위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실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어느 죄로 의율하더라도 군인의 법령준수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들은 징계의결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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