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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30 09:36 조회7,95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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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6782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점, 이후 망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으나 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연락도 없었던 점, 망인은 원고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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