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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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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8 09:49 조회5,37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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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786

지상변압기 등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광고물의 목적, 공익성 유무를 허가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업적 광고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상업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관련 법령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한편 물리적 특성 내지 형식적 표현방법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광고물의 목적이나 공익성 유무 등 그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나 법률에서 정한 바 없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재량권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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