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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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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0 14:06 조회5,6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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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4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가 등을 돌린 틈을 타 식칼로 목 부분을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울을 들고 방어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사촌누나인 피해자와 통화하며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힌 채 미리 준비해 온 목공용 끌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집 안에서 잠자던 A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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