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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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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5 10:47 조회5,5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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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노1004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C와 성인인 B를 남녀 혼숙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와 B의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유죄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1938년생으로 고령인 피고인은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C를 잠시 보았고,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B를 40대 내지 50대 남성으로 기억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숙박객 중에 청소년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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