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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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4 10:11 조회5,4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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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53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지구대를 찾아가,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속바지를 지구대 출입문 틈에 끼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지구대 출입문 고무패킹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마침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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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경찰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지구대를 찾아가,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속바지를 지구대 출입문 틈에 끼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지구대 출입문 고무패킹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마침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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