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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8 09:14 조회5,4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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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은 해병대 군생활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군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능력적인 한계나 다른 군인들로부터 가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대한 적응을 실패한 경우,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병역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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