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7 09:37 조회5,4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10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으며,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으며,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