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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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0 09:58 조회5,40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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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771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안내문을 휴대폰 메시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있어 출마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겨울방학 중이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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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안내문을 휴대폰 메시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있어 출마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겨울방학 중이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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