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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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8 09:19 조회5,4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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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56
화물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던 점,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에 의해 가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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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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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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