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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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1 11:19 조회5,41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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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아내인 원고를 상대로 약 15년 전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얼마 되지 않아 재결합하고 약 5년 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는 대상 판결의 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소멸한 점, 피고는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 이후 원피고는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고 오랜 기간 송금, 입금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송금내역을 두고 대상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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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내인 원고를 상대로 약 15년 전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얼마 되지 않아 재결합하고 약 5년 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는 대상 판결의 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소멸한 점, 피고는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 이후 원피고는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고 오랜 기간 송금, 입금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송금내역을 두고 대상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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