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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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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8 09:18 조회5,5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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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7643

피해자 작성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란을 마련하였으며 피고인도 ‘네티즌 댓글’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댓글란의 흐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하였으며, 비판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레기’는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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