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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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3 09:11 조회5,4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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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가소3504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맞선을 본 여성 중 1인과 라오스 전통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는데, 이후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 결혼을 파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진행을 중단하기로 하고, 결혼비용의 90% 등 약 1,800만 원 및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혼중개계약에 정한 수임사무는 완료되지 않고 중도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측은 피고의 혼인 성립 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외국인 여성과 결혼식까지 거행된 사실, 위 결혼의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및 약정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급 청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약 1,1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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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맞선을 본 여성 중 1인과 라오스 전통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는데, 이후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 결혼을 파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진행을 중단하기로 하고, 결혼비용의 90% 등 약 1,800만 원 및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혼중개계약에 정한 수임사무는 완료되지 않고 중도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측은 피고의 혼인 성립 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외국인 여성과 결혼식까지 거행된 사실, 위 결혼의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및 약정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급 청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약 1,1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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