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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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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9 09:15 조회7,2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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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노2015

피고인은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한 점,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까지 한 점,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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