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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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8 09:00 조회7,5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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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여러차례 다투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아파트 매매대금 분담 문제에 관하여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피고가 신혼집을 마련하여 동거생활을 하고 양가 가족들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원고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통해 원피고가 주장한 혼인취소 사유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면서, 그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어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양가에 갈등을 유발하였고, 혼인신고 후에도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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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여러차례 다투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아파트 매매대금 분담 문제에 관하여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피고가 신혼집을 마련하여 동거생활을 하고 양가 가족들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원고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통해 원피고가 주장한 혼인취소 사유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면서, 그 주된 귀책사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어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양가에 갈등을 유발하였고, 혼인신고 후에도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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