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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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8 08:59 조회7,75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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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부인 원피고는 가게 운영자금과 운영, 주도권 등으로 잦은 마찰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주 다투다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별거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되, 피고에게 예물로 지급한 명품시계, 반지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예물은 혼인을 기리기 위해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혼인 성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상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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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별거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되, 피고에게 예물로 지급한 명품시계, 반지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예물은 혼인을 기리기 위해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혼인 성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상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귀속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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