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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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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7 09:05 조회8,0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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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2017년경 외국회사에 취직하여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만나 외도를 하고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피고를 폭행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 며칠 후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여 원고가 아이를 임신, 출산토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 840조 제 1, 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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