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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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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9 16:18 조회5,6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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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원고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원고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은 원피고 사이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2차례의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진행 도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전 임신은 상대방의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관한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혼인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 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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