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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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8 10:33 조회5,64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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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32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약 13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있던 소외 A가 처분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서 송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소지인 상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건물 관리인 A가 처분서를 수령한 점, A는 이 사건 처분 후 및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원고의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A의 수령권한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이후에도 계속 대리수령을 허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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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약 13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있던 소외 A가 처분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서 송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소지인 상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건물 관리인 A가 처분서를 수령한 점, A는 이 사건 처분 후 및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원고의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A의 수령권한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이후에도 계속 대리수령을 허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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