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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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7 15:20 조회5,6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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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656
피고인은 망인 A의 며느리입니다. 피고인은 A의 생존 당시 A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A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회로 A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억 6백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A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986만 원 상당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1천 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으로 A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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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망인 A의 며느리입니다. 피고인은 A의 생존 당시 A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A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회로 A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억 6백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A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986만 원 상당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1천 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으로 A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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