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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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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2 10:26 조회5,79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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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 원고는 약 8년 전 피고와 사이에 아들 A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 B와 함께 A를 양육하다가 사망하였고, A는 친모 원고의 존재를 모른 채 고모 C를 어머니로 알고 B, C와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고, B는 자신을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여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는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진다면 B가 A를 양육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시범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친모인 원고를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할머니 B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의 양육 및 생활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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