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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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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1 10:50 조회8,11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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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다른 남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계속 의심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회사를 찾아오는 등 원고를 괴롭히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집을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궁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과 기여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피고 55로 결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현금 8,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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