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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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1 14:21 조회5,7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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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누12628
관할관청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구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등록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사유결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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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구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등록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사유결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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