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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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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4 09:29 조회5,7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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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90

교사인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정도,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점, 원고는 교원으로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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