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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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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1 09:38 조회5,51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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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7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 한 뒤 피해자의 지인 A에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A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고인과 A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점 및 A의 이 사건 메시지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메시지가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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