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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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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9 09:55 조회5,3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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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46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점증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손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처가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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