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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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7 15:36 조회5,3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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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5799
원고들은 피고의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출제문제집 사전유출, 아들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 부당 참여 등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망 A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 재판부는 망 A는 아들인 B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망 A가 B의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는 B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점 등 B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C에 대해서 재판부는 B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망 A가 C에 대한 임용 절차에서 제척된다거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행위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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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출제문제집 사전유출, 아들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 부당 참여 등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망 A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 재판부는 망 A는 아들인 B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망 A가 B의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는 B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점 등 B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C에 대해서 재판부는 B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망 A가 C에 대한 임용 절차에서 제척된다거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행위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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