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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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3 14:36 조회5,34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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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1501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M건설이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에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업 시공예정사가 M건설이라고 홍보한 부분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닌 점, 피해자들이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한 시공사선정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예정사에 관한 사항 및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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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M건설이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에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업 시공예정사가 M건설이라고 홍보한 부분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닌 점, 피해자들이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한 시공사선정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예정사에 관한 사항 및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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