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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품질 결함에 대해 허위유포를 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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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2 09:24 조회5,3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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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노106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차량 검수 과정에서 도어트림을 고의로 훼손시킨 후 적발돼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유튜브에 거짓 제보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고의 훼손에 의해 피해자 회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큽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악의적 행태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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