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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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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2 09:23 조회5,40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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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 및 2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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